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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의 모든 것

급여 일할계산 방법. 일할계산 어떻게 할까?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고 일을 하다가 1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나

한달 중 결근일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1개월 근로를 꽉 채우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월급을 다줄 의무는 없는데요.

 

물론, 근로계약이나 규정에서 이러한 경우에 관계없이 급여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면

모두 지급하는게 맞지만

대부분 일한날만큼 세어 그만큼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한날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일할계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할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 일할계산 방법 -

[ 월급여액 ÷ 해당월의 총 일수 × 근로일수 ]

 

 

230만원을 받고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한 근로자가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였다고 하였을 때

이를 일할계산해보면

 

230만원 ÷ 31일 × 14일 = 1,038,710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식의 14일에는 주휴일 2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방법 말고 주휴수당은 따로 계산한 뒤 이를 더해주는 방법으로 임금산출을 할수도 있습니다.